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청절차, 비용안내, 서비스 현황, 기관조회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부여받는 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의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로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등급별 기준과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상세 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구분 | 필요서류 |
|---|---|
| 기본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
| 의료 서류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 신청 후 제출 가능)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통합재가서비스 현황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현황
- 본사업 시행: 2025년 3월부터 전국 190개소 운영
- 서비스 유형: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가정방문형 87개소
-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전국 1,400개소로 확대 목표
- 월 한도액: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포함 서비스 | 특징 |
|---|---|---|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낮 시간 주야간보호 중심 |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가정 내 돌봄 중심 |
장기요양 비용안내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확인하기
| 급여 종류 | 일반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6~9% | 0% (전액 면제) |
| 시설급여 | 20% | 10% | 0% (전액 면제) |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
| 1등급 | 2,306,400원 | 약 346,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약 312,500원 |
| 3등급 | 1,485,700원 | 약 222,900원 |
| 4등급 | 1,370,600원 | 약 205,600원 |
| 5등급 | 1,177,000원 | 약 176,6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약 98,600원 |
📢 2026년 변경사항 안내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됩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40회로 확대되며,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1회당 최대 6,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원하는 기관을 찾아 평가등급과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확인하기
📋 기관조회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통합재가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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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및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월 한도액이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