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 | 신청절차 | 비용안내 | 서비스 현황 | 기관조회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청절차, 비용안내, 서비스 현황, 기관조회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부여받는 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의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로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등급별 기준과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인정점수 심신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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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상세 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구분 필요서류
기본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료 서류 의사소견서 (65세 이상 신청 후 제출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합재가서비스 현황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현황

  • 본사업 시행: 2025년 3월부터 전국 190개소 운영
  • 서비스 유형: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가정방문형 87개소
  •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전국 1,400개소로 확대 목표
  • 월 한도액: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확인하기

서비스 유형 포함 서비스 특징
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낮 시간 주야간보호 중심
가정방문형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가정 내 돌봄 중심

장기요양 비용안내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확인하기

급여 종류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가급여 15% 6~9% 0% (전액 면제)
시설급여 20% 10% 0% (전액 면제)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15%)
1등급 2,306,400원 약 346,000원
2등급 2,083,400원 약 312,500원
3등급 1,485,700원 약 222,900원
4등급 1,370,600원 약 205,600원
5등급 1,177,000원 약 176,6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약 98,600원

📢 2026년 변경사항 안내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됩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40회로 확대되며,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1회당 최대 6,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원하는 기관을 찾아 평가등급과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확인하기

📋 기관조회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통합재가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문의처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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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및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월 한도액이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